불법체류 단속 `인종차별`

문화일보 2003.11.28(금) 14:15

불법체류 단속 `인종차별`

(::美·英·加등 불법 어학강사 단속 ‘0’::)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을 단속하면서 중국 및 동남아 출신자만 집중 단속하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불법체 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아 ‘인종차별 단속’ 논란 이 일고 있다. 특히 영어 열기로 매년 불법체류 어학 강사가 늘 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단속을 하지 않아 이들은 ‘치외법권지역’에 살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학원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후 정부합동단속반에 붙잡힌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모두 880명. 이중 절반인 443명이 강제출국당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교포가 269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방글라데시 23명, 태국 20명, 기타 131 명 등이다. 그러나 전국에 2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영어 강사는 한명도 없다.

전국 5091개 외국어학원에 고용된 외국인은 3만여명으로 추정되 지만 지난 2002년 회화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E-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1만235명에 불과하다. 결국 E-2비자를 받기 위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학원의 고용허가 신청이 없는 2만여명은 모두 불법체류 외국인인 셈.

일부 서울시내 대형학원 등에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자격이 불분 명한 시간제 강사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최근 들어 영어열풍이 초등학생과 유치원 등에까지 확대되면서 외국인 강사수요가 늘어나자 인터넷 상에서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학원 에 공급해 주는 알선업체까지 등장, 전국적으로 20여개 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들 알선 업체 사이트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을 고용 하려는 업체의 문의와 구직 외국인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아 예 관광비자로 우선 입국해 회화강사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방법 까지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사이트도 있다.

이런 불법 회화강사들에 대한 단속은 정부합동단속반이 아닌 각 시·도 교육청에 위임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정책과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2명밖에 안 돼 서울 시내 1000여개 학원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역부족”이라 며 “더구나 개인끼리 접촉해 실시하는 외국어 과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협의회의 정진우 대표는 “거리에서 불 시에 검문을 해 미등록 외국인을 검거하고 있는데 이런 단속은 피부색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같은 불법 체류자라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영선기자 azulida@munhwa.com

http://ucc.media.daum.net/uccmix/news/society/affair/200311/28/munhwa/v5599794.html?u_b1.valuecate=1&u_b1.svcid=02C&u_b1.objid1=12317&u_b1.targetcate=1&u_b1.targetkey1=12391&u_b1.targetkey2=559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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